아빠육아휴직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빠, 엄마 누구나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대상은 만8세이하, 즉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를 가진 남,녀 모두입니다.
의외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것 같더라구요.
어렸을때 육아휴직을 쓰지 못했다면 초등학교2학년전에는 아빠, 엄마 모두 사용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회사는 무조건 육아휴직제도를 허락해줘야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잘 설득해서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셔야죠~~
회사에 설득할때, 필요한 정보도 아래에 링크합니다.
육아휴직시 회사측에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을 주면, 정부에서 회사측에 연간 최대 480만원을 지급해주고,
대체인력을 뽑을 경우 대체인력에 대해서 월 6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첫달은 120만원을 줘요.
그럼, 누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육아휴직제도 조건
단, 아래의 경우에는 상버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즉,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같은 영유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쌍둥이 등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함
※‘육아휴직’ 중인 경우만 거부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출산전후휴가 중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음
☞ 근로자에게 2명 이상의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유아에 대해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하고 있지 않다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다음은, 아빠육아휴직 250만원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육아휴직급여지급조건에 대한 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2019년부터 마지막 항목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즉, 한 자녀에 대해서 엄마가 한번 사용했다면, 그 다음에 그 자녀에 대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첫 3개월은 최대 250만원씩 지급하도록 바뀌었어요. 150만원을 지급받던걸 기억해보면 250만원은 엄청나죠..
물론 반대도 가능합니다. 아빠가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사용한다면, 엄마의 육아휴직은 25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거죠.
아래 육아휴직급여지급조건은 참고로 읽어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 (법 제70조제1항)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 나.같은 자녀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30일 미만은 상관없음)
육아휴직 급여액 (법 제70조제3항, 법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법시행령 제95조의2)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연속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음)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자녀부터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2017.7.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마지막으로,
아빠육아휴직 급여신청시 구비서류 한번 알아볼까요?
일반육아휴직과 동일한데 마지막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신청한 증명자료 사본이 필요합니다.
* 아래의 육아휴직확인서는 회사휴직하기전에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확인서서식자료 다운로드
아래 육아휴직급여신청서는, 육아휴직후 첫달이 지난 시기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육아휴직 시작일이 7월1일이라면, 8월1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 급여는 5일정도 소요되는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해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한정,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법 제71조, 법시행규칙 제118조)
신청방법 :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및 인터넷 신청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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