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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by Danny_Kim 2022. 11. 25.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신청방법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 어느정도 손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신청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측에도 이익이 있음을 알려준다면 조금 더 쉽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겠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려금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2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육아휴직을 제공 해주면 받게 되는데요. 연간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두번째는 대체인력을 뽑은 경우에도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습니다. 1개월에 60만원씩 지원받으며 최초 인수인계시에는 12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육아휴직고용안정장려금신청

 

 

 

그럼 자세한 신청조건과 방법들을 살펴볼까요?

 

1.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

 

1. 지원대상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2. 지급금액은 연간 최소 120만원부터 48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큰 지원금이 있기때문에 많이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육아휴직기업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신이 속한 기업이 제조업이면 500명이하, 광업,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등이면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이면 200명이하, 그 외에는 100명 이하면 됩니다.

즉, 100명 이하의 회사는 무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죠.

 

우선지원대상기업

 

3. 지급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시기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된 1개월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1개월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2020년 3월 31일 이후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분부터 적용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3호) 부칙 제5조].

 

 

4. 육아휴직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2.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제1호).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신청

 

2.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1. 지원대상 : 육아휴직 신청일 60일 이전부터 새로운 인원을 뽑아서 그 인원이 30일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사업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2020년 1월 1일 당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96호) 부칙 제2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2. 지급금액 : 지급금액은 인수인계 기간중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20만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1개월에 60만원씩 지급합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3. 지급시기 : 인수인계기간은 100%지원해주고, 육아휴직기간에는 50% 먼저 주고, 복직 이후 나머지 50%를 받게 됩니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2호).

 

 업무 인수인계기간: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

 육아휴직 등의 기간: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0

 

 

 

4.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 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서_별지제13호서식 (1).hwp
0.03MB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제1호).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대체인력지원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2호).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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