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합니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할수 있습니다.
친생자나 양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휴직기간 중에 자녀가 만 8세 초과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으로 진급하게 되면 휴직사유는 소멸이 됩니다.
<자녀의 범위>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합니다.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가능하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사용가능합니다.
쌍둥이(쌍생아)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별도로 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승진부담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승진연수에 산입이 됩니다.
첫째 자녀는 최대 1년, 셋째 자녀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은 3년 이내 전기간 산입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휴직원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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