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교육급여가 바우쳐 형식으로 변경됩니다.
(카드를 등록하여 자유롭게 결재 할 수 있게 바뀌었으니 꽤나 좋아졌네요!!)
가. 교육급여 신청기간
* (사전등록) 2023. 3. 2.(목) ~ 20.(월) < 09:00 ~ 22:00 >
- 기존 수급 가정(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바우처 우선 배정
* (본 신청) 2023. 3. 29.(수) ~ 2024 6. 28.(금) < 09:00 ~ 22:00 >
- 기존 및 신규 수급 가정(학생)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2 ~ 5일 이내 바우처 배정
(선불카드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기간 소요)
나. 교육급여 신청대상
A.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등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사이트는 아래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e-voucher.kosaf.go.kr/
1. 바우처 사전등록

들어가신 후에 바우처 사전등록을 합니다.
14세 이상인 경우 학생이 직접 등록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등록하면 됩니다.

전체 동의 후 신청인 확인을 하면 지원대상 확인 여부가 가능합니다.

2. 바우처 지원대상자 사전 등록
3.2~3.20일까지 사전등록 기간이므로 자녀들의 이름 주민번호 입력후 검색 하면 지원가능여부를 알려줍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카드 선택
-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 후 다음.
- 지원되는 카드는 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비씨카드가 됩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아래의 메세지와 함께 카톡으로 알람메세지가 옵니다.

4. 교육급여 바우처 관련 자주하는 질문들
| Q.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
| A.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학생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인척, 보호시설의 장 등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주민등록 편입을 통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후,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Q.교육급여 바우처를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지? | ||
| A.첫째는 부친, 둘째는 모친이 신청하는 등 보호자가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
| Q.온라인 신청 외 방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한지? | ||
| A.바우처 신청은 현재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준비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방문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
||
| Q.바우처도 카드사 전월 실적에 포함되는지? | ||
| A.바우처 사용금액도 일반적인 신용,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 혜택 수혜에 필요한 전월 실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Q.교육급여 바우처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 ||
| A.교육급여 바우처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
| Q.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
| A.카드사별 홈페이지 또는 카드 전용 App서비스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배정 및 사용 시 카드사 문자(알림톡, SMS 등) 알림 서비스 제공 |
||
| Q.교육급여 바우처로 결제 가능 상점은 주로 어떤 곳인가요? | ||
| A.카드 결제가 가능하면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오프라인과 동일한 사용처 범위라면 온라인 상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선불카드는 오프라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
||
| Q.교육급여 바우처를 특정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제한이 있는지? | ||
| A.교육급여 바우처는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 ||
| Q.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 ||
| A.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사 별 사용 가능 가맹점 일부 차이 발생 가능 - 카드사의 세부 업종 분류 방식, 사용 대상 상점의 카드사별 가맹계약 여부, 가맹 계약 시 등록된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Q.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은? | ||
| A.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배정일로부터 '24. 8. 31.(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한 내까지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전액 소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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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2년 대비 2023학년도 교육급여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 ||
| A. 교육급여 제도 상 2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1.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23.3% 인상됩니다. - 초: 331,000원에서 415,000원으로 인상 - 중: 446,000원에서 589,000원으로 인상 - 고: 554,000원에서 654,000원으로 인상 2.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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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처 : https://e-voucher.kosaf.go.kr/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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