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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재테크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by Danny_Kim 2022. 11. 21.

월1일부터 31일까지는 모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있는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니 자신에게 맞는 신고방법을 살펴본 후 세금을 더 내거나 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환급도 가능하니 꼭 신고하세요!!)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메인화면에  귀속/종합 소득세 신고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를 들어가면 대략 아래의 선택화면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일반신고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 저의 경우는 프리랜서로 받는 급여가 있고 (3.3% 미리 떼지만..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 금융소득도 있기 때문에 일반소득을 선택하면 됩니다.

 - 사업자 분들도 이 일반신고에 해당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검색을 해보시고..대부분은 일반신고서에 해당하니 이 글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한 후 기본정보 입력에서 납세자번호에 조회된 자신의 주민번호를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 대략적인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위 내용을 클릭하면, 자신의 소득내용이 나옵니다.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프리랜서의 경우

아마도 여러 사업장에서 3.3%를 제외하고 수익이 발생하였을텐데요.

그부분 신고는 아래와 같이 기장의무를 복식부기의무자, 그리고 신고유형을 기준경비율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득에 따라서 조금 상이할 수 있지만..기본적으로 이 형태가 평균 프리랜서들의 소득금액은 커버할것 같아요..>

 

나머지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니 생략합니다.

그럼 너무 복잡한 세금계산서 신고서를 마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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