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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다자녀, 출산가구 전기요금할인신청방법

by Danny_Kim 2022. 11. 21.

 

1. 지원대상

  - 5인 이상 가족(대가족)

  - 자녀 3인 이상(다자녀)인 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신청후 3년까지 적용)

     * 주택용 가구 거주시 적용

 

<참고>

■ 5인이상 가구나 3자녀이상 가구이거나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거나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이어야 합니다.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할인적용 : 해당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

 

 

2. 신청방법 및 신청홈페이지

전기요금 할인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3. 신청방법 상세

먼저 2)번에 소개된 한국전력 홈페이지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1) 회원가입을 먼저 합니다.

2) 자신의 고객번호를 조회하고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고객번호는 지로 또는 고객센터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청정보를 *있는 항목 모두 입력합니다.

 

신청 아래에 동의서 모두 동의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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