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클릭 3. 간이과세자 메뉴에서 정기신고(문답형신고)를 클릭해줍니다. 대략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요. 문답형 신고는 하나의 업종을 영위하고 매출액과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입만 있는 간이과세자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문답형신고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신용카드 과세매출과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만 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 - 그 외 부동산임대사업자, 영세율매출, 면세매출, 재고납부세액, 가산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자 등록번호 및 내용을 입력후 .. 2022.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