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1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이면서 매출이 2,400만원 이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요. 이러한 분들도 5월 종합소득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내지 않을테지만, 신고는 해야하므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1.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https://www.hometax.go.kr/ 2.메인화면에 제일 왼쪽,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클릭 간이과세자종합소득세신고 3. 공인인증서 로그인 간이과세자종합소득세신고 로그인 이후에 본인의 사업자 유형 및 얼마의 매출이 국세청에 신고되었는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아래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본인의 사업자 및 어떤 신.. 2022.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