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간이과세자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부가세,종합소득세신고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를 뜻합니다. 즉 일반사업자에 비하여 매출액이 적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간이과세자를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문제는 사업자간 물품구매나 대납을 위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곳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결론은 안타깝게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하며,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등록하기 전에 자신의 매.. 2022. 11. 25.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이면서 매출이 2,400만원 이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요. 이러한 분들도 5월 종합소득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내지 않을테지만, 신고는 해야하므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1.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https://www.hometax.go.kr/ 2.메인화면에 제일 왼쪽,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클릭 간이과세자종합소득세신고 3. 공인인증서 로그인 간이과세자종합소득세신고 로그인 이후에 본인의 사업자 유형 및 얼마의 매출이 국세청에 신고되었는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아래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본인의 사업자 및 어떤 신.. 2022. 11. 2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클릭 3. 간이과세자 메뉴에서 정기신고(문답형신고)를 클릭해줍니다. 대략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요. 문답형 신고는 하나의 업종을 영위하고 매출액과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입만 있는 간이과세자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문답형신고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신용카드 과세매출과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만 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 - 그 외 부동산임대사업자, 영세율매출, 면세매출, 재고납부세액, 가산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자 등록번호 및 내용을 입력후 ..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