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자녀할인1 다자녀, 출산가구 전기요금할인신청방법 1. 지원대상 - 5인 이상 가족(대가족) - 자녀 3인 이상(다자녀)인 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신청후 3년까지 적용) * 주택용 가구 거주시 적용 ■ 5인이상 가구나 3자녀이상 가구이거나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거나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이어야 합니다.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외동.. 2022.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