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투기과열지구대출관련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대출 및 갭투자 6. 17일 오전 10시에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련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상세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지역은 위 지도를 참고하시면 되고 상세지역은 아래에 설명하였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것이 아래 4가지인데요, 큰 변화가 생겼네요. 아래 상세한 설명을 보면서 주택구입 및 투자하실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구입시 6개월 내 전입의무해야 함 2 보금자리론 대상 3개월내 전입 및 1년이상 실거주 유지해야함 3 전세대출 받은후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원으로 인하 1.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 2022. 11. 24. 이전 1 다음